사설-부패방지법 제정이 급하다

입력 1998-11-26 00:00:00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비리공직자에대한 처벌을 강화키로하는 한편 감사를 실효성있게 하기위한 현장성 감사제도를 다양하게 도입하는등 종합대책수립에 나선 것은 정부의 지속적 부패방지 의지를 짐작케한다. 고위직에서부터 중하위직에 이르기까지 비리공직자에대한 사정을 계속해온 정부가 이같은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아직도 공직비리가 근본적으로 뿌리 뽑히지않아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인 것같다. 또 이같은 공직부패가 사라지지않는한 경제살리기도 어렵다고 보아 경계를 늦추지않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할 것이다.

특히 공직비리와 관련 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는 물론 이를 방조한 동료까지 처벌하고 주민감사청구제와 감사참관인제도입, 공사입찰과정의 반부패협정유도등의 공직비리방지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단체와 국제적 요구등에의한 부패방지책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종합대책은 아직 완전한 내용이 제시된 것은 아니라해도 그런대로 평가를 받을만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각부처의 대책을 짜깁기식으로 종합한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입체적 대책이라기보다백화점식 대책나열이란 인상을 주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전에 나왔던아이디어를 재탕했거나 이번국회에 법제화를 위해 내놓은 의견들도 있어 참신성이 떨어지는 면도없지않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같은 유의 부패방지대책을 여러차례 내놓은 바 있으나 모두 실패한경험이 있고보면 그같은 방지책제시만으로 부패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공직자들이 비리에 휩쓸리지않게하는 예방대책과 부패사정에 구애되지않은 청렴공직자의사기앙양책도 아울러 제시됨으로써 양화가 악화를 몰아내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수행이 부패척결로 더욱 능률을 높이고 활기를 찾게하는 것이다. 비리에대한 감시제도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패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여당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있는 부패방지법의 시급한 처리다. 특별검사제문제에대한 여당의 반대로 이를 지연시키고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비리척결의지에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여당은 야당시절에 주장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부패방지제도를 당략적으로 처리하려들지않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사정에대한 정당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