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달서구 월암동 성서 공단내 시유지 수천평을 용도 변경까지 해 공단 조성 목적과는 상관없는 사설 자동차 학원 부지로 턱없이 낮은 가격에 임대,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8월달서구 월암동 성서 공단내 공공용지와 지원시설 부지로 지정된 965번지등 9필지 3천4백여평을 4년 계약에 월 4백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김모씨(40)에게 자동차 학원부지로 임대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단 조성 당시 지원시설부지내 병원으로 지정 고시된 2천여평이 자동차학원으로용도 전환됐으며 공공부지 9백여평은 공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까지 변경됐다.
하지만 공업배치등 관계 법률에 따르면 공단 조성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은 경제 활성화등 공익목적과 공장 소유주의 업종 전환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원 시설 부지에는 금융·의료나 통신, 창고업등 공단내 필요한 시설만이 들어설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사설 자동차 학원의 설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동차학원 연합회측은 "대구시가 세금으로 조성된 공단부지에 특정 개인을 위해 도시 계획까지바꿔가며 자동차 학원을 허가해주고 평당 1백만원 이상을 들여 매입한 땅을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서관리공단측은 "재정 확충을 위해 임대해줬다"며 "허가 과정에서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토지 사용승락서등을 받는등 대부분 시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반면 대구시는 "공단 운영자인 관리공단측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는 부지 임대에 있어 아무런 영향력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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