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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4일 전예천군수 권상국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권씨는 96년 7월 예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태림종합건설대표 권기욱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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