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고령의 중기사장 법원 이례적 집행유예 선고

입력 1998-11-25 15:14:00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민수판사는 여고생들에게 용돈을 주며 속칭 '원조교제'를 한 혐의(윤락방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8·중소기업 대표·부산시 영도구 대교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전과가 없고 범행사실이 알려져 주위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낀데다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

김씨는 지난 5월 중순 부산의 실업계 여고 1년생 윤모양(16) 등 3명에게 한번에 4만-10만원씩의용돈을 주고 서구 일대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6차례에 걸쳐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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