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기능 상실지역 그린벨트 해제

입력 1998-11-25 14:45:00

▲지정 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의 전면해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등 14개 도시권을 인구규모와 개발밀도, 녹지율, 환경오염 등 각종 지표를 토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종합평가, 실효성이 낮은 도시권역은 전면해제.

△해제되는 도시권은 올 연말에 확정하되 이들 도시권에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른 도시계획수단으로 관리.

▲존치되는 도시권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조정

△시가지.집단취락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해표고와 행태, 토지이용규제 등 물리.환경.정책부문의 12개 항목에 걸쳐 환경평가를 실시하되 불법훼손된 토지는 원래의 상태로 평가.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적법상 지목이'대지'인 토지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대지인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토지 등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폐율 20%, 용적률 1백%'의 자연녹지지역수준으로 주택신축을 허용.

△환경평가 결과 존치되는 지역안의 취락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나 해제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일대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는 대지가 아닌 논.밭에도 취락지구안의 기존주택과 '취락지구'밖에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기존주택(나대지 포함)의 이축을 허용. 이때취락지구안의 건축규제는 건폐율 40%로 자연녹지 수준(20%)보다 확대하는 혜택을 부여.주민과 지자체가 공공시설과 택지의 계획적 조성 및 주택의 신.증.개축 등에 대한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 해제.

△보전등급이 높게 평가된 지역도 도시의 적정한 발전을 위해 일부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밖의 다른 토지를 대체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 가능.

▲해제지역 관리와 난개발 방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예상되는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되도록 계획적 개발유도

△전면해제되는 도시는 지역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계획수립때까지 당분간 토지형질 변경을 제한. 임상(林狀)이 양호한 지역과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또는'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

△부분 해제되는 도시도 여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변경을 유도하고 택지개발사업 등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녹지율 80%의저밀도 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도심 자투리 공원을 조성,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생태통로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조성.

▲해제에 따른 이익환수

△구역해제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은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 설치부담 등 현행제도를 활용해 환수.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과, 환수하되 그린벨트 지정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역조정에 따른 지가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해 환수.

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원주민은 개발사업 착수시점(인.허가)을 기준으로, 지정 이후 취득자는취득일(취득일이 구역조정일로부터 2년전인 경우에는 구역조정일로부터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기준으로 환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수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일단의 단지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해 개발토록 유도.

▲존치지역 관리

△존치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구역지정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그린벨트 지역훼손의 62%를 차지해왔던 공공시설과 공익적 시설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구역내 입지가 불기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존치지역도 바닥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

△구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공원, 국공립공원, 하천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중복 지정돼 있는 경우는 주민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그린벨트구역 규정의 적용을 배제. 지역여건에 따라 옥외체육시설 및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설치허용.

▲존치지역 지원

△구역보전차원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위치와 지목, 이용현황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재원은 구역훼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 특별회계로 관리.

△공공사업 시행에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취락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 및 주택 신.증축 지원

△그린벨트 개선안 발표이전의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지역에 들어서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을 부여.

▲부동산 투기 억제책

△그린벨트 개선시안 발표와 동시에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

△토지거래 전산망 활용, 관계부처 합동조사 등을 통한 거래감시를 강화하고 지가급증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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