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정 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역을 전면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 24일 발표했다.
일반인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모든 건축행위가 허용되나.
▲그린벨트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 돼 건축법에 따라 단독, 연립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 등 대규모 개발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무질서한 개발을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전국 14개 그린벨트 도시권역중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전면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인구규모와 증가율, 주택수요, 녹지율 등 각종 도시관련지표를 분석, 올 연말쯤 해제대상 도시권역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해제될 예정이다.
-집단취락은 모두 해제되나.
▲그렇지 않다. 집단취락은 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단취락 주변이 모두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엔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계획이다.-'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나.
▲그린벨트 지역안에 있는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논과 밭에도 건축이 가능하고건폐율도 40%로 완화된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 밖에서 '취락지구'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락지구'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검토중이다.
-그린벨트 존치지역에서는 모든 건축규제가 완화되나.
▲그렇지 않다. 대지나 '취락지구'등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건축규제가 완화되나 환경평가 결과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을 위해 건축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그린벨트구역이 존치되는 지역 가운데 구역지정 이전부터 대지로 분류되던 곳에는 언제부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대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논란이 끊이지않았다. 그러나 내년 3월까지 관계법을 개정, 건폐율 20%, 용적률1백%의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4월부터가 될 것이다.
-대지에는 어떤 토지가 해당되나.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물론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들어서 있는 사실상의 대지인 토지 또는 구역지정 당시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토지가 해당된다.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나.
▲그린벨트안에서는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지에 주택신축이 허용되는 내년 4월부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를 빼고 여기서 다시 개발비용을 공제하면 개발이익이 산출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한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토지를 취득했다가 구역해제 이후에 개발사업에 착수한 경우는토지를 취득한 시점의 지가를 착수시점의 지가로 본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 그만큼 커지고 환수액도 많아진다.
-특정한 도시권역 전체가 전면해제되는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되는데.
▲이들 도시권역은 주택과 공장, 사무실 등 도시토지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없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일반도시계획제도로 관리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집단취락 등에 대해서도 환경평가를 실시하는가.
▲그렇다. 집단취락은 일반적으로 해제해야한다고 하나 해제대상 취락의 규모나 면적, 구체적인경계선 설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환경평가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따라 경계선을 설정해야한다.
-그린벨트안에 공공시설이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시각이 있다. 앞으로 공공시설은 도로와 철도, 관로 등 공급시설과 그린벨트에 불가피하게설치해야할 시설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입지를 허용하고 이들 지역안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린벨트가 존치되는 지역안의 일부토지는 매수한다는데.
▲구역보전 차원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이 매수청구를 해올 경우 구역안의 땅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구역안의 토지매입은 우리 나라의 토지이용 규제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가의 재정능력,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고려해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이다.
-이번에 너무 많은 그린벨트 구역이 해제,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선 해제되는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임야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해제되지는 않을것이다.
-그린벨트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 제도개선안은 건설교통부와 시.도 민원실에서 배포되며 인터넷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 kr)에서도 볼 수 있다. 추가문의: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02)504~9138, 50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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