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96·97년 5백만$ 날려
'새를 조심하라'
철새이동시기가 됨에 따라 항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엔진속으로새가 빨려드는 '조류충돌(Bird Strike)'의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
건설교통부, 항공업계에 따르면 새가 항공기 엔진속으로 빨려 들어갈 경우 항공기 규모나 새의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꿩 정도 크기의 새 한마리가 중대형 항공기인 A300이나 B747 점보기 엔진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최소한 1백만달러 이상의 수리비가 든다.
점보기 등을 포함, 1백1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96년 조류충돌로 2백75만달러를 수리비로 지출한데 이어 작년에도 2백15만달러를 날렸다. 44대의 항공기를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조류충돌로 96년 34만4천달러, 97년엔 34만3천달러를 수리비로 지출했다.조류충돌은 특히 철새이동시기인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 대한항공 경우 96년 11월 뉴욕공항에서 단 한건의 조류충돌로 2백만달러를 지출했고, 작년 11월에도 김포공항에서 2건의 충돌로2백5만달러를 부담해야 했다.
항공기 개발과정에 닭, 꿩 등의 조류를 작동중인 엔진에 집어넣는 실험을 거치기 때문에 조류충돌이 곧바로 항공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조류충돌에 대해 항공기 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류충돌은 '외부요인에 의한 기체손상'에 해당돼 보험급 지급대상이지만 항공기 수리에 따른 운행중단 등 손실이 적지 않아 철새이동기를 맞아 항공사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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