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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1년으로 규정돼 있는 무보직 중앙부처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와 협의를 거쳐 내달중 대통령령인 정부직제령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 무보직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력감축대상으로 결정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퇴직해야 하며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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