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생도 입영연기 혜택

입력 1998-11-24 00:00:00

내년부터 대입 삼수생도 입영연기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군복무자 의병전역 심사제도가 대폭강화된다.

병무청은 23일 국민편의 증진과 병무비리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9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24세이전에 대학졸업이 어려울 경우 입영시키던 종전 규정을 고쳐 21세까지 대학에 입학만 하면 대학 및 대학원까지 입영연기를 허용, 삼수생 입학자도 복수전공 및 학군사관(ROTC)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상이나 공상, 심신장애로 군복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그동안 군병원장이 전역결정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군병원은 진단만 하고 전역여부는 각군 본부(육군은 군사령부)에서 결정토록 했다.체육진흥과 우수선수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국가대표선수와 전국대회 신기록수립자, 국위선양자 등의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27세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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