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중 입은 화상 소방관 의보적용돼야

입력 1998-11-23 14:05:00

화재현장에서 직접 화마와 싸우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관의 아내이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신문이나 TV뉴스를 통해 전국각지의 크고작은 화재와 화재진압중 소방관이중상을 입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곤 한다.

이럴땐 정말 다친 소방관이 남같지 않게 여겨지고 남편 근무날엔 제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마음속으로 항상 기원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부산 냉동창고 화재시 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있었는데 이들의 치료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당연히 화재진압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런 예외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국의 소방관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몇명이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저 화재현장에선 열심히 불만 끄면 되는 줄 아는 남편에게 이럴땐 뭐라고 해야 하는지.

각종 사고 현장에서 다치면 국가에서 배상해주지 않고 자기돈으로 치료비를 내는 경우가 생기니까 위험한 현장 근처에도 가지말라고 해야 할까.

현행 의료보험법에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각종 사고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화재진압활동을 하는 소방관의 모습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은희(영주시 휴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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