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이 내년 8월에 62세로 단축돼 교원들이 대거 교단을 떠나면 초교 교사의 자원이 절대부족, 비(非) 교대생이 초교 교사로 채용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교육청이 19일 고시한 '99학년도 공립 초등 교사 임용 계획'에 따르면 대구 2백27명,경북 2백40명 등 모두 4백67명을 초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것. 이는 지난해 선발인원 3백9명에 비해 50%(1백58명) 늘어난 수치 이다.
그러나 내년 8월 교원 정년이 62세로 단축되면 대구 3백여명, 경북 7백여명 등 1천1백여명의 초교 교원이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자 8백여명(내년 2월 명예퇴지 신청자 기준)까지 교단을 떠나면99학년도 정원 감소분(대구 1백12명, 경북 4백11명)을 감안해도 수백명 규모의 추가 모집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지역의 유일한 초교 교사 양성대학인 대구교대의 경우 내년 2월 졸업생이 5백여명에 불과하고 지난해 임용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해도 6백50여명 안팎에 불과, 12월 임용시험을 치르고 나면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치는 형편 이다.
이같은 초교 교사 재원 부족 현상은 타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60세 이하 명퇴를 당분간 미루거나 사대 졸업자 등 중등교사 요원을 초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지난 81년 부터 교대를 졸업한 뒤 임용되지 않은 인원이 1만2천여명이나 된다"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거 응시할지는 불투명해 초교 교사 자원이 부족하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교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교육청은 최근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군복무중인 교원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직을 그만두면 시험일 현재 1년이상이라야 응시 가능했으나 공고일 현재 현직 교원이 아니면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또 교육부가 수습교사제 도입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 법이 통과되면 일정기간 수습교사로 임용해 자격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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