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비리 23일 선고공판

입력 1998-11-21 14:43:00

청구그룹 경영비리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오전10시 대구지법 103호 법정에서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회사돈 1천4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청구그룹회장 장수홍피고인, 뇌물수수혐의로 징역1년에 추징금6백만원이 구형된 이의상 대구서구청장, 징역 3년이 구형된 전㈜청구대표 김시학 피고인등 청구비리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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