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남발…시장 기능에 혼선

입력 1998-11-20 14:28:00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게 채권금융기관들이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함으로써회생을 돕는 '워크아웃'이 어느덧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됐다. 그러나 일반인은 물론 기업인들조차도 워크아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역 유력기업들의 워크아웃 소식이 전해질때마다 언론사에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괜찮겠느냐"는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다 시행 과정에서 워낙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는 없지만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우선 해당기업은 채무 유예, 대출금 출자전환, 신규대출이라는파격적인 혜택을 입게 돼 경영형편이 일단 나아진다.

과다한 금융비용과 대출금 상환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 워크아웃 기간동안 해당기업은 거래에 수반된 진성어음만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로서는 대금을 결제받기가 오히려 수월해진다. 그러나 워크아웃을 적용받는 기업은 감자에 따른 대주주의 소유권 상실과 해당 기업의이미지 추락을 감수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하며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유시장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요즘들어 워크아웃이 남발되자 IMF전에 도입됐다 실패한 부도유예협약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협약 운영준칙을 개편,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기준을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추진여부를 단독으로 예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채권금액이많은 상위 5개금융기관이 사전에 워크아웃 추진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매출액·수익성에 비해 금융채무부담이 과다한 기업, 워크아웃 기간중 정상적 이자지급 및 상거래 유지가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 신청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워크아웃을신청한 (주)서한과 화성산업(주)동아백화점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워크아웃 '막차'를 탔다고 할 수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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