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스스로 음주측정 해보세요

입력 1998-11-20 14:43:00

'개인용 음주측정기를 아십니까'

음주 정도를 4~5단계로 표시, 운전자가 자가진단할수 있는'개인용 음주측정기'가 잇따라 개발돼금명간 시판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용 음주측정기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실험 결과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비슷한 성능을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가운데 한 측정기(가격 3만원)는 흡입구에 입을 대고 불면 '1단계(초록색) 술을 마신 흔적이 없다' '2단계(주황색) 체내 알코올농도가 0.01~0.049%로 단속은 면하지만 주의 필요' '3단계(황토색)0.05~0.09%로 적발시 면허정지' 등으로 음주정도가 표시된다.

또 '4단계(짙은 황토색) 0.10~0.35%는 면허취소', '5단계(붉은색) 0.36% 이상은 단속되는 경우 구속감'이라는 사실을 경고해준다.

지역 벤처기업인 ㄷ사가 개발한 또다른 음주측정기는 공중전화처럼 술집, 식당 등 곳곳에 배치해두고 돈(5백원)을 넣으면 음주정도를 안전(혈중알코올농도 0.02%미만), 조심(0.02이상~0.04%미만),위험(0.04이상~0.05%미만), 운전불가(0.05%이상)로 표시해준다.

경찰은 민간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운전자가 자신의 음주 상태에 따라 운전을 하지 않는 자제력을발휘하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경미한 음주운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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