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제2건국' 흠집내기 전면공세

입력 1998-11-20 00:00:00

한나라당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제2건국운동의 관변단체화를 우려해 제동을 걸며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서도 이에 관련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전면 강압수비'에 나서고있다.

제2건국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부터 겉만 요란한 구호에 그칠 것을 우려,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한나라당의 문제의식 출발점은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이라면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주도의 관제운동화 하려는 양상을 띠면서부터였다. 게다가 각종 시민단체가 불참을 선언한 것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원군이었다.

한나라당이 제2건국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첫째 이념과 목적이 정확하지 않고 현재의 활동은 근거가 불분명한 불법이라는 것이다."대통령자문기구로 돼 있는 조직이 어떻게 전국조직화 할 수있느냐"며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예결위 활동에서도 불법단체인 제2건국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까지 만들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통령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추진기구화 하려는데 대해 이를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로 맞설 계획이다.

정치적으로도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가 전국적인 정치단체화 해 자민련과 결별하고 내각제를 차단하려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제2건국추진위는 2000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관(官)주도의 '김대중독재'를 위한 기구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단계의 첫번째로 19일,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 제2건국운동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부결, 저지시키라는 방침을 시도지부에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문에서 "제2건국운동은 여권이 신당 창당을 획책하고 시민단체의 관변단체화를 기도하기 위한 불순한 정략적 의도"라며 "지방의회에서 조례안 상정시 부결시키거나 통과 저지노력을 기울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 위촉을 의뢰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는 지침도 함께 시달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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