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그룹 2개사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

입력 1998-11-19 14:39:00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선정 기준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통일그룹 계열사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계열사를 포함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통일그룹 4개사에대한 워크아웃 추진 여부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했다.

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18일 오후 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통일중공업, 한국티타늄공업, 일성건설, 일신석재 등 통일그룹 4개사에 대한 워크아웃 계속 추진에 대한 적격 여부를 의안으로 올렸다.

이 자리서 한국티타늄과 일성건설을 제외한 통일중공업과 일신석재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워크아웃 추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통일중공업 등 2개사를 포함해 4개사 모두에 대한 워크아웃 계속 추진 여부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신청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통일중공업과 일신석재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해 얻는 이익보다는 청산가치가 높다고판단,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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