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을앞두고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14개 권역 5천3백97㎢(전국토의 5.4%)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3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린벨트 지역조정 이후 예상되는 투기행위와 불로소득의 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막기 위한 것으로 △주거지역 2백70㎡ △상업지역 3백30㎡ △공업지역 9백90㎡ △녹지지역 3백30㎡ △미지정지역 2백70㎡ 이상의 그린벨트내 토지를거래할 때는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기준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절차만 밟도록해 일상적인 거래는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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