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가 정부의 당초 폐지계획시한보다 3년 뒤에나 없어질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목적세를 폐지할 경우 이들 세목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 대체재원 마련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교육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의 주장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에 오는 2002년까지 종전의 세수만큼을 배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2000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목적세를 사실상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등 목적세에 큰 이해가 달린 부처들은 조세체계간소화법에2002년이라는 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 자칫 목적세 폐지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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