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이상 소비자 내년하반기부터 생활협동조합 허용

입력 1998-11-18 15:04:00

내년 하반기부터 30명 이상의 소비자가 모여 생활협동조합을 구성,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있게 된다.

또 조합에 법인 성격이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표자 명의가 아닌 조합 이름의 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을 의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합원은 1계좌 이상을 출자하되 총출자계좌수의 5분의 1을 넘지못하도록 했으며총출자금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사업범위는 유통업계의 반발을 고려, 일반 공산품을 제외한 농수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재활용품등 환경용품으로 하되 학교생활물품은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대학교 구내매점과 식당도 생활협동조합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됐다.또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생활개선 및 교육,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물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또 조합의 임직원 등이 사업목적 이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해 손해를끼쳤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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