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임대아파트체납자 생보자로 선정키로

입력 1998-11-18 15:05:00

예산집행 상황 점검회의

예산청은 앞으로 결식아동 가구나 의료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자 등을 적극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청은 17일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청장 주재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청은 지정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부족이나 감사를 의식한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지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선정 실적이 크게 부진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조,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결식아동, 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체납자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확대키로 했다.

생계비, 의료보호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원당 소득이 22만원, 가구당 재산이 4천9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산청은 아울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는 지 여부를병행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백16만명 이외에 저소득실직자 31만1천명을 연내 추가선정키로 하고 목적예비비에서 1천3백68억원을 배정했으나 지난 6일 현재 선정실적은 목표대비 65%수준인20만1천명에 머무르고 있다.

예산청은 또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85억원을 추가투입해 훈련비 지급을 다음달부터 월 평균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조정키로 했다.

이는 미용, 요리, 제과.제빵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재료비가 많이 들어 현재 지급되는 훈련비만으로는 교육내용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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