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기문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입력 1998-11-18 15:12: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8일 96년 4.11 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원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 계양.강화갑)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이의원은 이날 파기 환송심에서도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상고하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금품을 살포하지 않은데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보이지만 벌금을 감액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15대 총선 직전인 지난 96년 2월부터 여성 및 청년당원, 동 협의회장, 동책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5백여만원을 뿌리고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 개설, 운영한 혐의 등으로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