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윤환의원 내주초 소환

입력 1998-11-18 15:18:00

*金의원 "대가 없었다"

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17일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이 지난 96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당시신한국당 전국구의원)으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검찰은 김전부총재와 측근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김의원이 지난 96년 4.11총선을 앞두고 김회장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지난달 중순 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검찰에서 "당시 신한국당 대표였던 김의원에게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줬을 뿐15대 공천을 부탁한 적은 없다"며 "김의원이 15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선거에 사용하고남은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지난 96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을 내주초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내달 18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뢰 혐의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김윤환전부총재는 17일 검찰의 '30억원 공천헌금' 수수혐의 수사에 대해 "지난 96년 3월 중순 당시 신한국당 전국구의원이었던 김찬두두원그룹회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대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전부총재는 이날 여의도 한서빌딩 개인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회장이 당시 내가 대권후보중 한사람으로 거론되자 '큰 정치'를 하는데 돕겠다며 돈을 주어받았으나 공천헌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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