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세금내는 팽나무 천연기념물 된다

입력 1998-11-18 14:44:00

수백년 동안 예천군 용궁면 금남2리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해오던 '세금 내는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이 나무가 세금을 내기 시작한 것은 50년 전인 1948년. 6백여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팽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황목근(黃木根)'이라는 이름을 지어 붙이고 논 8백27평을 그 앞으로등기한 것이 시작이었다.

가을이면 작은 열매가 누렇게 달려 장관을 이룬다고 해 성을 황이라 하고, 동민들에게 나무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오래오래 영생하라는 뜻에서 이름은 목근(木根)이라 했다는 것. 이 나무가 내는 세금은 연간 8천∼1만원.

전국 유일하게 예천에는 세금을 내는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다른 하나는 감천면 천향리 수령 6백여년의 석송령이다. 그러나 석송령은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 아래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반해 팽나무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관리되다 보니 노쇠현상으로 고사 직전에처해 왔다.

이에 따라 예천군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요청, 문화재관리국이 현지 답사 후 한달간의 지정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 천연기념물로 지정키로 했다. 수령 6백여년에 높이 15m, 가슴 둘레 3.2m.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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