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민후계자 50세미만으로

입력 1998-11-18 14:56:00

현행 40세 미만으로 돼 있는 농민후계자 선정 자격기준을 농촌실정을 감안해 50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천군 지보면 김모씨(46) 등 농민들에 따르면 "농촌인구 고령화로 농촌지역에는 40∼50세의 농민이 농촌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정부의 농민후계자 선정자격은 현실과 맞지않는 40세 미만으로돼 있어 40∼50대 중.장년층이 영농에 따른 융자금을 받지 못해 영농 어려움은 물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농민들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감안, 농민후계자 선정자격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완화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40∼50대가 농촌을 이끌어 가고 있어 농민후계자 선정자격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완화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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