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종이문서와 동일 법적효력

입력 1998-11-17 14:45:00

앞으로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 기본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의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