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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조기폐지설이 증시에 유포된 공영토건 주권의 매매거래를 16일 오전 11시25분부터 중단시켰다.
조기폐지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영토건의 주권거래는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계속 중단되며 이후 한달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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