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교육부장관은 16일 교육공무원 정년을 99년 62세, 2000년 61세, 2001년 60세로 단계적으로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교육행정직도 2000년말까지10%를 감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될 경우 9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감축에 따른 퇴직은 99년 8월말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퇴직대상자는 99년 1만2천6백47명(33년 9월생~37년 8월생), 2000년 7천3백45명(37년 9월생~39년 8월생), 2001년 8천9백22명(39년 9월생~41년 8월생) 등으로 향후 3년간전체 교육공무원 25만6천여명의 11.3%인 2만8천9백14명이 퇴직하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정규임용 규모외에 추가로 1만여명의 교사를 신규로 채용할 계획인데 우선초·중·고등학교의 부족인원 6천여명을 충원하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중 교사 미임용자를 상대로 99년 상반기에 공채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론 오는 12월에 실시될 정기 임용고사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교원에 대한 정년단축에 이어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원감축을 단행하기로 했다.17일 기획예산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을 제외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총정원을 현재 정원의 90%선에서 묶어 각 시·도 교육청이 이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해 1, 2년을 주기로 총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6만9천8백91명에 이르는 교육행정직 지방 및 국가 공무원중 10% 선인 6천5백70명을 오는 2000년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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