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제도-휴업수당 지원금

입력 1998-11-16 14:31:00

고주파유도가열장치를 주문생산하는 한국열연(주)은 최근 주문량과 매출액 감소, 금융비용 증가로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휴업수당지원금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생산직 대다수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휴업을 실시 매달 7백만~8백만원씩 휴업수당지원금을 받고 있다. 한국열연이 납부하는 연간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37명분 2백90여만원. 3개월간 받는휴업수당지원금은 고용보험료의 7배를 넘어선다. 덕분에 이 업체는 단 1명도 감원하지 않고 함께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휴업수당지원금은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지금까지 지역에서 업체 5백여곳이지원금 약 20억원을 받아 근로자 6만5천여명을 실직 위기에서 구했다.

휴업수당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업체가 월 2일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지원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는 휴업 실시 1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하고 휴업한 다음달에 전월분 휴업수당지원금 신청서, 휴업실시현황, 휴업실시자명부, 휴업수당 및 임금대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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