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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경찰서는 16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철도침목을 불법반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지방철도청 보선사무소 분소장 박갑부씨(55·기능직 4급)와 우암선로장 권재선씨(49·기능직 6급), 보선사무소 분소직원 권재억씨(37·일반직 8급), 이상헌씨(35·기능직 9급)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부산지방철도청 자재과 공무원 김두만씨(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