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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겨울철 연료사용 증가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 연료용 유류의 황성분 검사, 자가측정 실시여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등을 통해 배출업소와 자동차등 대기오염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쓰레기 집하장, 건설 공사장 쓰레기나 낙엽 소각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건설공사나 시멘트 관련업종등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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