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견인료 인상보류-시, 조례규칙심의위

입력 1998-11-14 14:49:00

대구시는 1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 인상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안을 철회했다.

대구시는 견인료를 서울, 부산등과 같이 차종에 따라 2만원 ~3만원을 3만원~4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최고 50% 인상키로 했으나 비난여론이 거세자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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