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알콜성분함유 음주단속 적발 잦아
"밤운전할 땐 구강청정제 사용을 조심하세요"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운전자가 '음주'로 오인받는 경우가 일선서마다 한 달에 2~3건꼴 발생하고 있다. 구강세척제에 함유된 알콜유사성분이 음주측정기의 수치를올리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자체분석.
곽모씨(27·대구시 수성구 시지동)는 지난 11일 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 부근에서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7%의 측정치를 받았다. 곽씨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단속5분전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사실만 있었을 뿐. 결국 곽씨는 10여분뒤 재측정을 통해 '무혐의'판정을 받아냈다.
13일 대구 남부경찰서에서 구강청정제를 사용, 입안을 세척한 후 음주측정을 한 실험결과 세척직후 측정치는 만취수치인 0.276%를 기록했다. 5분후 측정치는 0.116%(면허취소기준), △10분경과0.043% △15분경과 0.016%를 나타냈고 20분이 지나자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음주단속 기준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5%이다.
대구시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구강청정제는 3~4가지 정도"라며 "일부제품에 알콜성분이 들어 있어 술을 마신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같은 구강청정제 사용으로 인한 오해가 잇따르자 일선 단속 경찰관들에게 지침을 하달하고 구강청정제를 썼다고 주장하는 운전자에게는 물로 3번 이상 입을 헹구게 하거나 20분이 지나 측정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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