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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투자신탁, 투자신탁운용회사 임직원들도 증권사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주식투자를 할 수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을 고쳐 지금까지 주식투자가 허용돼온 투신사와투신운용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상장 및 코스닥 등록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금지토록 했다.증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투신사 임직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일정한 시한을 설정, 투자 주식을 처분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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