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 이용 급증

입력 1998-11-13 14:26:00

정부가 부도난 기업을 대신해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가 시행 5개월째로접어들며 체불피해 실직자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체불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실직자들은 최소 1~2년가량이 소요되는 민사소송 대신 지급금액은 적지만 절차가 간소한 임금채권보장제를 선호, 노동관서마다 이에 대한 신청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는 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화의 및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사실상 도산으로인해 퇴직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임금 최장 3개월분, 퇴직금 최장 3년분을 대신 지급한 뒤 회사 재산을 매각, 이를 환수하는 것이다.

시행 초기 이용실적이 거의 없던 임금채권보장제는 지난달부터 신청이 몰리기 시작해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40여개 업체 퇴직자들이 밀린 임금, 퇴직금 지급신청을 했다.

조방나염, 조방염직 퇴직자 2백67명은 노동청으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아 이미 7억3천여만원을 받았으며 청구, 청구산업개발 퇴직자 1백48명도 지급결정 후 이달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억4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아직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 청구산업개발 퇴직자들이 3백20여명에이르러 이들에게 지급될 체불 임금, 퇴직금이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ㄷ전장, ㅅ건설 퇴직자들은 임금채권보장제 실시전에 퇴직했거나 회사 설립이 1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급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결정을 받지 못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체불피해 퇴직자들이 임금채권 지급신청을 할 경우 45일 이내에 1인당최고 7백20만원까지 밀린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황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신청이 쇄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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