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양곡상들과 짜고 신용한도액을 초과해 쌀을 외상거래하는등의 방법으로농협자금 50억여원을 부당 지출한 의성군 금성면 금성농협 전조합장 김용섭씨(60)등 5명에 대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금성농협 상무였던 김모씨(50)등 3명은 농협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달아난 양곡상 소모씨(51)등 4명을 찾고 있다.
김씨등은 지난 95년3월부터 97년10월까지 신용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가치없는 담보물을 설정하는방법을 사용, 양곡상 소모씨에게 28억6천만원 상당의 쌀을 외상판매하는등 모두 11회에 걸쳐 50억5천7백만원을 지출, 1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혐의다.
경북경찰청은 또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1억4천만원을 부당대출한 의성군 ㅂ농협조합장최모씨(47)등 5명을 업무상배임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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