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제 도입 자치법 개정안

입력 1998-11-13 00:00:00

주민 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제의'풀뿌리'화(化)및 지방의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전망이다.

지난 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됐다. 일례로 집행부가 전횡을 일삼는다면 20세이상 주민이 1백50만명 가량인 경북도의 경우 3만명 정도의 서명이 있으면 집행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집행부는 이에 따라즉각 감사팀을 구성,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를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는 이를 확인하는 수순(手順)을 밟는다.

결국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집행부 견제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특히 이 규정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행정기관에 대한 일절의 외부 감사가 허용되지 않던 법례에 비춰볼 때 큰의미를 갖는다.

경북도의회 이융재의사계장은 12일"차관회의에서 제반 상황을 모두 검토해 통과된 개정안은 이제국무회의와 국회의 요식적 의결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밝혀 내년부터 이같은 개정안 시행을기정사실화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들에게'회기중 지급하는 회의수당'을'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회기중 현장확인을 나가는 등으로 출석치 않는 의원들에게는 회의수당(광역=1일 6만원, 기초=5만원)이 나가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기(광역=연간 1백20일, 기초=1백15일)내엔 의원 모두가 회의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임 및 퇴직규정과 관련, 자신 임의로 사임이 이뤄지던 것과 달리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이 통지된 날 사임토록 해 의회 의장의 권한을 높였고 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 등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자치단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이전한 때도 퇴직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단체장, 지방의회의 장이 친목성격의 협의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를 법적단체로 설립이 가능토록 해 지방자치 관련법령 등을 행자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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