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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부장판사)는 12일 (주)경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내무부장관 김우석(金佑錫·61)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