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식당, 업무용건축물 등이 내년 1월부터 LP가스 용기를 체적거래시설로 교체해야 하지만 교체율이 크게 저조, 집단 과태료 처분 및 가스공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현행 LP가스의 중량판매를 계량기를 부착한 부피 판매방식과 고무줄 배관을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상가, 음식점 등 모든 건축물이 체적시설을 갖춰야 LP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포항출장소 관할(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경우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7만여가구중 3만5천여가구(50%), 가스신고업소(조리실면적 30평이상은 읍.면.동 신고)는 1천6백개업소중 1천3백개업소(81%)가 시설을 교체한 반면 영세음식점 등 비신고업소 1만2천개업소는 3천1백개업소(25.8%)만 시설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농촌지역 가스공급업소는 여전히 가스통단위의 중량판매를 게속하는데다수용가도 체적거래에 따른 시설비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가스조정기, 계량기, 금속배관 등 시설비만 30만원 가량 몫돈이 드는데다 내구연한도 5~7년 밖에안돼 반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것.
현행법상 체적시설을 갖추지않은 업소에 LP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는 물론 가스신고업자가 체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돼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포항출장소 최상근부장은 "현재까지 교체율이 크게 미흡한 만큼 내년초 무더기과태료 처분이나 가스공급 중단 사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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