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과적묵인 정기수뢰 공무원등 3명 영장

입력 1998-11-12 14:54:00

창원경찰서는 11일 과적을 묵인해주고 운송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창원시청 건설과 기능직 양종율씨(48)와 청원경찰 차주신씨(34) 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해야 한다며 차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뜯어내고 상습적으로폭력을 휘두른 강모씨(33)에 대해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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