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연중감사체제 도입을

입력 1998-11-12 00:00:00

현정부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어제로 끝났으나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에서 엄격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뀐데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까지 대치정국이 계속됨으로써 국감기간이 짧아져 의원들의 준비도 충분하지못했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기피와 불성실한 답변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국감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무게있는 대안제시, 성실한 자세가 돋보였고 제한적이나마 시민단체들이 국감현장을 감시함으로써 국감의 성과를 올리기위한 시민적 노력이 의정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엿보게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정치인사정과 이른바 총풍·세풍사건등으로 여야간에 격렬한 정쟁을 벌이는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만큼 여야가 국감에 앞서 다짐했던 정책감사는 뒷전에 밀리고 당략에 따른정치적 공방이 국감장을 압도했던 것이다. 거기다 과거국감에서 있어 왔던 일부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잃은 언동과 무책임한 폭로에 의한 명예훼손, 음주감사등이 시정되지않아 가뜩이나 짧은 기간의 국감을 비효율적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피감(被監)기관들도 일부 불성실한 자세는 말할 것도 없고 답변을 거부하는 고압적 행태마저 보임으로써 국회경시인상마저 주기도했고 한꺼번에 많은 피감기관에 대한 집중적 감사로 행정이 마비되는 문제를 빚기도 했다. 11년째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되고있는 이같은 비능률적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감제도를 고쳐야할 때가 된 것이다. 정치개혁 가운데 국회개혁은 바로 이 국감을 생산성있게 할 수 있는데서부터 출발해야 국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지름길이 될 수있다.

지금의 국감은 짧은 기간의 수박겉핥기식의 일과성 감사에 불과하기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없다. 국회의 연중 상시화와 함께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완화해 국회의 감사기능을 근본적으로강화하고 국감도 연중상임위별 감사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연중상임위감사도 사안에 따른소위원회제도를 활용해 전문성있는 감사를 진행시켜야하고 이와함께 질의 방식도 추상적·중복적질의를 막고 답변도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해야한다.

어쨌든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적 문제가 드러난만큼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문책도 철저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