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가 임야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림경영은 소득환수주기가 길어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유주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가 많은데도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과, 거래를 묶고 있어 효과적인 산림개발에 걸림돌로 작용, 세제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주지역 임야소유자들에 따르면 일반 농지는 자경 8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임야는 이를 적용치 않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산림개발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 산주들은 수십년간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않은 임야를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산림개발을 위한 필지합병 등 매매가 불가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 세제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주시 화북면 정모씨(54)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소득사업을 연계한 일련의 사업들의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의 무분별한 규제가 선별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상주지역에는 임야가 8만2천9백61㏊로 시 전체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만9천7백57㏊(84%)가 거래가능한 사유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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