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표담보 편법대출 성행

입력 1998-11-09 14:53:00

은행감독원의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계·당좌 수표를 담보로 한 편법대출이 은행권에서 근절되지 않고있다.

현재 은감원은 은행권 대출때 차주나 보증인에게 견질(담보)용 가계·당좌수표 제출을 금하는 한편 견질용 어음 보관도 가급적 삼가도록 지시하고있다.

이는 차주가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견질용으로 미리 받아놓은 수표·어음을 교환에 돌려 발행자를 부도낼수 있는등 지나치게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그러나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화가 극심해지면서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이나 담보 부족시 강력한채권 회수책의 일환으로 대출때 견질용 수표를 맡기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성행하고있다.실제로 대구은행 모 영업점은 지난 96년 중소기업인 박모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가계수표1천만원짜리 8매를 견질용으로 받아놓았다.

그러나 상환일이 지나도록 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은행측은 지난 9월30일 1천만원짜리 가계수표 1매를 교환에 회부시켜 수표를 부도 처리, 박씨는 적색거래자가 되면서 금융거래가 일절정지됐다.

대구은행은 또 개인사업자용 가계수표 발행한도가 5백만원이하로 정해져있는데도 박씨로부터 1천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받은데 이어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교환에 회부했다.이에 대해 대구은행측은 "박씨가 상습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는등 은행에 적잖은 손실을 입힌데다 대출금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 수표를 돌려도 좋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부득이 수표를 교환에 돌렸다"고 해명했다.

금융거래질서 문란을 막기 위해 금융결제원은 동일인이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2회 이상교환에 돌린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행자를 당좌거래 정지시키는등 제재를 가하고있지만 근절되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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