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유예제 실시 생보사, 내년 2월까지

입력 1998-11-09 00:00:00

생명보험업계가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자의 밀린 이자납입을 내년 2월까지 유예해준다.생명보험협회는 8일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중 이자납입 의지가 있는채무자에 한해 밀린 이자를 내년 2월까지 납입 유예해주는 '연체이자납입유예제'를 실시한다고밝혔다.

또 향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율이 아닌 정상이율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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