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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소매점간의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50m로 되어 있는 담배일반소매점간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빌딩 등 구내 소매인과 건물내 자동판매기 등은 거리제한을 받지 않지만 일반 담배가게는50m 간격으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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