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상씨사건 관련자 사법처리 가능할까

입력 1998-11-07 00:00:00

송선상씨 자살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송씨 유서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것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 4 선거 당시 문희갑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모씨(62)는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송씨에게 1백만원을 건넸다고 시인하고 있는 만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경찰과 선관위의 시각. 송씨 유족들의 주장대로 돈을 건넨 시기가 선거운동기간 동안이었다면 이씨는 기부금품 제한 및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이씨가 현재의 주장처럼 대구경제연구소 고문이라는 '자연인' 신분으로 책값을 지불했다고 일관한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80권의 책을사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경찰의 분석.

송씨가 남긴 녹취록에 이씨가 송씨에게 준 돈을 '수고비'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과연 이씨가 송씨의 선거운동을 '수고'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선거 당시 모구청 사회국장이었던 허모씨(58)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허씨는 녹취록에서 "다음번에 선거를 치를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송씨에게 사후보장을 조직적으로 했음을 간접적으로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씨도 송씨에게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놓고 경찰과 허씨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송씨의 저서 2천5백부를 사주기로 했다고 주장된 문시장 비서 권모씨(48)의경우 선거운동의 대가로 책 구입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경찰의 시각.

결과가 어떻든 이번 사건은 도덕성을 강조해온 문시장에게는 상당한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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