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기금운영으로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수혜대상자들에게 애매한 규정을 적용, 연금가입자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관리공단측의 홍보부족으로 상당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입가치를 못느끼고 있어 보험료체납만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97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여 부상을 당한 최동보씨(39·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는 지난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장해4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최씨가 책임보험회사로부터 7백20만원, 가해 트럭운전자에게서 합의금 5백만원을 받았다는이유로 4급장해에 해당되는 5백60만원의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공단측의 주장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금과 합의금을 합산한 금액이 장해연금 일시불보다 많을 경우,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최씨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지 않는 피해자가 과연 몇명이나 있느냐"며"95년부터 매달 1만4천4백원씩 꼬박꼬박 불입한 보험료가 아깝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씨의 경우 가해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 4백여만원을 지출했고 다친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비만 3백만원이 넘게 써 실제 남은 보상금은 5백만원도 안된다는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 연금가입자 수는 7백32만명으로작년말에 비해 52만명이 줄었고 연금보험료 체납도 1천5백40만6천건에 6천2백26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3백37만9천건, 2천69억원이 증가했다. 연체 총액은 사업장 가입자 3천3백32억원이었고 지역 가입자의 체납은 2천8백18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시지부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중 장해연금은 다른 사람의 가해에 의한 가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합의금에다 국민연금까지 수혜까지 입는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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