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조합 비리 전면수사

입력 1998-11-06 00:00:00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 부장검사)는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버스노선 조정 및 배차, 불법영업묵인, 택시증차및 배차와 관련해 각종 편의제공을 대가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검찰은 5일 이들 3개 조합 사무실과 ㄱ버스 ㄷ택시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경리장부 현금집계표 운송수입장 현금출납부 증차및 노선변경관련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버스사업조합 경리담당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밤샘 조사를 벌였으며, 국세청 관계자들과 함께 압수장부에 대한정밀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등 3개 조합은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회원사로부터 매달 거둬들인회비와 회수권낙권수입 등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시도의 관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ㅈ씨, ㄴ씨, ㅎ씨 등 전현직 조합 이사장들이 비자금의 일부를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보고 이에 따른 수사도 펴고 있다.

검찰은 "ㄱ버스와 ㄷ택시등 대구지역 일부 버스회사와 택시회사는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수입중 일부를 장부기재 누락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하거나 탈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제공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빠르면 7일 조합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버스요금인상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데다 노선조정 요금인상 증차등과 관련,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진정이 잇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업계와 관련 공무원들의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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