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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5일 안동시의원 이실건(56)·권기운(45) 피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안동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현금 5백만원을 주고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돼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