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입력 1998-11-04 15:10:00

대구시 남구청은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비규격봉투 배출행위 △가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 무단투기행위 △TV, 냉장고, 가구 등 대형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이행 등으로 오후7시부터 자정까지 상습투기지역에 단속반을 배치, 집중단속한다.

남구청은 특별단속기간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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