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1998-11-04 14:48:00

합천 합천군은 지금까지 단독 분할 등기를 못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이달부터 2000년 3월말까지측량수수료 30% 감면,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신청 수수료 전액 면제 등 우대책을 시행한다.또 호우로 인한 농경지·시설물 매몰·유실 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측량 수수료는 올 연말까지60% 감면하고, 타지역 측량도 전화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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